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8: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 좆까고 있네 씨발놈이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