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단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9: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길에 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