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순찰차량을 타고 순찰근무 중이던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