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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3:45경 부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구청 정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B이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B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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