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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7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9.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6. 10.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2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에 B(C)이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1:1 화상 영어 강의를 하는 내용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최대주주인 D가 출자하여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만 한다)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대한민국 내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E, F, G, H(이하 통틀어 ‘필리핀 현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 현지법인이 고용한 영어 강사가 실시하는 1:1 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왔고(이하에서 필리핀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1:1 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필리핀 현지법인에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별지 과세처분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에 대하여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용역은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② 그러나, 필리핀 현지법인은 필리핀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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