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924 (2016.07.21)
제목
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
요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어린이 수영장은 주무관청에 신고된 강습소에 해당하며, 주된 사업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등 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2016구합85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라 2012. 6. 8. A시 B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시 B구 C로 000 지하 1층에서 'DDD어린이수상안전교육BB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어린이 전용수영장을 설치하고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 2. 15.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21.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9. 7.부터 26.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0. 11.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과 동일'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재조사결정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청을 기속하고(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국세기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면서 제65조에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이 명문으로 추가되기도 하였다),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81조, 제65조).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이 사건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에서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어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위 각 부가가치세법 및 각 시행령 조항을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라 한다).
위 각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록 또는신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의미하고, 원고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 3. 31. 법률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사설강습소'를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위 각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에 서 말하는 '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수영강사를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수영영법 및 수상안전(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교육을 강사 1인당 수강생 4명의 소규모 담임제 및 레슨 방식(일반이용객 없음)으로 제공하는 형태, 또는 원고가 인근 초등학교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영교육교재 등을 이용하여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교과과정에 포함된 수상안전교육 또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레슨별 단가표는 '주 1회 15만 원, 주 2회 27만 원, 주 3회 3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레슨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등 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위 주된 교육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위 각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