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요지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2018구합5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05.
판결선고
2019. 0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5,576,370원, 2014년 2기 8,158,140원, 2015년 1기 25,922,190원, 2015년 2기 28,356,860원, 2016년 1기 40,278,040원, 2016년 2기 27,634,670원, 2017년 1기 20,850,5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8.부터 'DDDD'라는 상호(2014. 9. 18. 상호가 'CCC'으로 변경되었다)로 산후조리원에 마사지사를 파견하여 분만 직후의 임산부들에게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모자보건법(2015. 12. 22. 법률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산후조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업'에 대한 정의가 제2조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산후조리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이 사건 용역이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 등에서 제공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업 일부로 분만 직후의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마사지 횟수, 방식 등이 다양한 형태로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산후조리원 이용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원고가 이를 별도로 수취하여 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후조리업 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 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