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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327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 유한 공사( 이하 ‘H’ 라 한다) 가 자회사인 피해자 D 유한 공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홍 바 오 관행을 엄격하게 금지한 점, 피고 인은 직원들에게 홍 바 오 명목으로 상여 금, 급여 보전 등의 용도로 현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누구에게 위 금원을 주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수기로 작성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점, 당시 한국인 직원들이었던

L,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홍 바 오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 관시에서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 18.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 관시에 있는 피해 회사 공장에서 유아용품인 ‘ 모빌 홀더 ’를 제작하여 총 21회에 걸쳐 총 74,400개의 모빌 홀더를 피고인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위 E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376,809 달러를 물 류 운송회사인 F 유한 공사를 거쳐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해 회사의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G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376,809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76,809 달러 상당의 현금을 전달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위 376,809 달러 중 251,472 달러는 모빌 홀더 자재대금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5,337 달러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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