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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18501
수표,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캐나다 법화 89,000 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4. 14.부 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원고가 2012. 10. 22.까지 피고 B에게 140,000 달러를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돈 중 30,000 달러는 2012. 12. 27.까지, 나머지 110,000 달러는 매월 이자 1,000 달러, 원금 1,000 달러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그들이 경영하던 캐나다 회사(D, 이하 ‘캐나다 회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3. 1. 8.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40,000 달러와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일람출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동시에 피고들과 캐나다 회사 소유의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동산 및 채권담보계약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4. 13.까지 51,000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대여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차용금의 주채무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00 달러(=140,000달러 - 51,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3.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2. 3. 지급한 6,000 달러, 2012. 3. 지급한 2,000달러, 2012. 8. 지급한 4,000달러 합계 12,000달러는 별도로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140,000달러 외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은 원고의 캐나다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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