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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5고정13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2013고 정 1826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선 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2003. 6. 5. 학교법인 C에 방문하여 D 이사장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 증인은 ㈜E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과 함께 2003. 6. 5. 경 학교법인 C을 방문하여 D 이사장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② 계속하여 “ 그 자리에는 증인과 피고인, D 이사장 이외에 C 이 사인 F, 부동산 용역업자인 G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있었나요

” 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③ 계속하여 “ 당시 증인은 학교법인 C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E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D 이사장에게 인사를 하였나요

” 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④ 계속하여 “ 그 직후 ㈜E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준비한 10억원을 액면 금 5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2 장으로 D 이사장에게 직접 지급하였나요

” 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⑤ 계속하여 “ 증인은 피고인이 D 이사장에게 10억원을 지급하자 D 이사장이 이를 F에게 보관시키는 것까지 직접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먼저 나왔나요

” 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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