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과 E은 서울 송파구 F 소재 대출 중개 업체인 ㈜G 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대출 브로커인 H와 공모하여 2014. 7. 25. 경 세종 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매수 잔금이 필요하던
I의 의뢰를 받아 위 H를 통해 대구광역시 소재 ‘J 은행’ 영업본부 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I에게 19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고,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로 2016.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6 고합 1031).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2016 고합 1031 위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19 억 5,000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은 누가 제안을 하였나요,
D이 처음부터 19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 제안을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대출 조건을 누구와 조율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D 과 조율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이전 근무했던
K 은행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대구 J 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L과 친분이 있던
H가 2014. 7. 초순경 피고인과 미리 대출금액과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7. 14. 경 D을 통해 당초 후 순위 담보로 9억 원( 알선수 수료 3억 원 포함) 을 대출신청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다시 협의하여 위 매입 부동산 전체를 선순위 담보로 하여 14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변경하고, 다시 대출 직전 재차 협의하여 총 19억 5,000만 원( 담보대출 10억 원, 신용대출 9억 5,000만 원) 을 대출 받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