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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4고단16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이마트 비산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비산대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 화단 경계석과 그 옆에 있던 가로등 1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1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골절탈구 등의, 피해자 E(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제1항의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안양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508,270원 상당의 가로등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지구대 순찰차량 현장출동 당시 상황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로등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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