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14.과 2014. 7. 2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1737】 피고인은 2014. 10. 22. 07: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일번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3동 정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946】 피고인은 2014. 11. 2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 지하차도 수원 방면 진입구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