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42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층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출입문 번호를 누르는 사이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28. 03:0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에 있는 OO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범계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동안로 OO아파트 앞 경수산업도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를 인근 인적이 없는 방음림 언덕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