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7. 3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71』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12:5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103에 있는 ‘ 홈 플러스 송 탄 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냉동식품, 보드카, 담배 등 135,92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99』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8. 07: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8. 19:15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 하는 ‘H 편의점 ’에서 1,000원 상당의 캔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20:07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텔에서 숙박비 45,000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 2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영수증 사진 『2018 고단 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