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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3누47889 판결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2013.08.28)

제목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

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

2013누4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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