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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2)민,28;공1999.11.1.(93),2189]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쓴다)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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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3.18.선고 98나5907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