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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42690 판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

요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269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외 1

변론종결

2014.10.24

판결선고

2014.10.3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장AA은 피고 고BB에게 ○○지방법원 2005. 5. 4. 접수 제33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고BB은 소외 인CC에게 200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조세채권

소외 인CC은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결정・경정고지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382,135,82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생략)

나.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인CC 외 소외 4인(이하 '명의신탁자 등'이라고만 합니다.)은 2005. 5. 3. 피고 고BB 소유인 ○○시 ○○면 ○○리 2865 임야 14182㎡, 동 2869 임야 5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대금 26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인CC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장AA 명의로 2005. 5. 4.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336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날 자신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33679호로 경료하였습니다

다. 명의신탁자 등과 채무자 장AA의 명의신탁 약정

1) 한편 명의신탁자 등은 피고 장AA과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용이하게 인CC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5.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매매 권한을 위임인인 피고 장AA이 수임인인 인C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 장AA에게 날인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 2005. 7. 17.에는 명의신탁자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자 등이 공동투자한 것이며 처분시 공동분배에 합의하는 공동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자 등이 각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대위권리-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가.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고BB의 방해배제청구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인 이상 매도인인 피고 고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니, 피고 고BB은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장AA을 상대로 무효인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인C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매도인인 피고 고BB과 신탁자인 인CC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고BB은 인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라. 원고의 대위청구

원고는 인CC의 피고 고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더불어 동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고BB을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 장AA을 상대로 무효인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인CC의 무자력

인CC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3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2011. 2. 10. 인CC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인CC의 조세채무는 382,135,82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습니다.

4. 인CC의 권리불행사

인CC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제기일 현재까지도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바, 인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인CC의 대위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이유효한 법률관계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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