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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16 2015가단34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2013. 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D, 선정자 E이 있다.

나. 피고 C는 2004. 7.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망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 C는 망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7. 23. 접수 제376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D, 선정자 E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 갑 1 내지 7, 피고 C : 자백간주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D, 선정자 E이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F 사이에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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