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2011. 6. 1.부터 2014. 1. 11.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2. 피고 B 앞으로 201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는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써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3.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