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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509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665,215원 및 그 중 376,323,06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6. 12. 원고에게 ‘차입처 : 피고 회사, 차입금 금액 : 4억 원, 차입기간 : 2014. 6. 12.부터 2014. 9. 11.까지 3개월‘이라고 기재된 ’차입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약정서의 ’보증인 개인란’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상의 변제기를 2014. 10. 11.로 연기해 주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의거 본인은 2014. 10. 11.까지 원금 4억 원을 상환해야 하나 조합과의 법정분쟁으로 인해 2014. 11. 30.까지 원금 4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2개월 분은 2014. 10. 30.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작성일이 2014. 11.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0. 30.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0. 30. 이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인정 범위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이자제한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 기재 4억 원 중 1억 원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2억 5,500만 원에 불과하며 그 중 6,800만 원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대여금 원금 4억 원 인정 여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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