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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34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36,065원 및 150,000,000원에 대한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C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09. 1. 30., 이자 4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2009. 2. 3. 1억 원, 2009. 2. 10. 4억 원 합계 5억 원을 위 대여금의 원금으로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31. C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추가 대여금 7,000만 원과 위 대여금 6억 원의 원금 잔액 1억 원 및 이자 명목 5,000만 원을 합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4. 15.까지 3억 원을 변제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가 위 3억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또는 주식회사 D에게 2008. 2. 28.부터 2009. 12.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위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등은 위 대여금 채무 중 1,2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66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12. 9.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736호)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364호)에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계항변을 하였다.

상계항변 원고는 2008. 9. 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09. 1. 30., 이자 4억 원으로 정해 대여하고, 2009. 2. 3. 1억 원, 2009. 2. 10. 4억 원을 각각 변제받은 후 2010. 3. 31. C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추가 대여금 7,000만 원과 위 대여금의 원금 잔액 1억 원과 이자 명목 5,000만 원을 합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4. 15.까지 3억 원을 변제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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