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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2608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2.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 4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입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입금약정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차입금약정서 차입금급인 : 원고 차입처 : 피고 차입금금액 : 4억 원 보증인 개인 : Z 차입담보물건 : AA동 신축현장 4채 (분양잔금 1억 6천 - AB동 AC호) 미분양 3채 (AD동 AE호 / AB동 AF호 / AD동 AG호) 내용 : 상기 차입금은 AH 소유자 AI 외 15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담보물인 위 차입담보 물건 전체를 제공하고, 차입금 일금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 조건으로 약정합니다.

: 상기 물건이 채무 변제에 부족할 시 D 현장 기담보된(Y) 남은 것 전체를 충당하여 변제하겠습니다.

- 아래 -

1. 차입금액 : 일금 4억 원 정

2. 차입기간 : 2014. 6. 12. ~ 2014. 9. 11. (3개월)로 한다.

단, 건축 미준공으로 차입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상기 조건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차입담보물건을 인수하더라도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물건은 피고가 서울 중랑구 AH 지상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AB동 AF호, AC호 및 AD동 AE호 및 AG호 등 4개의 구분건물인데, 위 각 구분건물은 준공 후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J아파트 AB동 AF호, AC호 및 AD동 AE호, AG호가 되어 현재 모두 AI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차입금약정서에 의하면 위 AA동 소재 구분건물 4개가 채무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가 Y에 제공한 구분건물 중 잔여세대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잔여세대에는 X동 V호 그 중 1/2 지분이 주문 기재 부동산이다.

도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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