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8. 20.자 2019차전1363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9. 9. 11. ‘D 투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D에 사업비용 등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투자금 전액을 피고와 C가 공동 책임을 지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C가 부동산 담보를 설정해 준다‘라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9. 11. 피고에게 대전 대덕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1. 8. 3.경 C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C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 및 주식회사 F(C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이 이 위 3억 5,0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라.
C는 2009. 10. 9.부터 2013. 9.까지 피고에게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10. C에게 대여금 4억 5,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고, 그 밖에 C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및 C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9. 9. 11. 원고 및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8. 3. C와 주식회사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9. 8. 20.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원, 주식회사 F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7.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