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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816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8. 20.자 2019차전1363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9. 9. 11. ‘D 투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D에 사업비용 등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투자금 전액을 피고와 C가 공동 책임을 지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C가 부동산 담보를 설정해 준다‘라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9. 11. 피고에게 대전 대덕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1. 8. 3.경 C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C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 및 주식회사 F(C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이 이 위 3억 5,0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라.

C는 2009. 10. 9.부터 2013. 9.까지 피고에게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10. C에게 대여금 4억 5,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고, 그 밖에 C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및 C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9. 9. 11. 원고 및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8. 3. C와 주식회사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9. 8. 20.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원, 주식회사 F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7.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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