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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3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있는 월동교 앞 노상을 북가현리 방면에서 고삼소재지 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다리 난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 역시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그로 인하여 다리 난간에 수리비 약 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복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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