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3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있는 월동교 앞 노상을 북가현리 방면에서 고삼소재지 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다리 난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 역시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그로 인하여 다리 난간에 수리비 약 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복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