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안성 방면에서 양성 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만27세,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난 뒤 재차 피해차량인 쏘렌토 차량 뒤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G(만51세,남) 운전의 H 무쏘 승용 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하여 쏘렌토 피해 차량 운전자 E에게 전치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무쏘 피해 차량 운전자 G에게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영점영칠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