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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6나21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피고는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5. 4. 17: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가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던 중 1차로 상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방향 2차로 도로가의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원고가 탑승한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에 끌려가다가 반대방향 1차로 상에 전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비골,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그 이후 2013. 1. 11. H병원에서 우측 경골 부위에 골이식,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부위에 피부결손 및 지속적인 농양이 발생하였고, 2013. 4. 12. I병원에서 우측 다리 절단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절단수술 이후부터 통증을 동반한 환상지증후군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체의 일부분(우측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겪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3,392,980원을 지급하고, 한서의료재단 진영병원 등에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96,978,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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