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7.경 B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00,000원을 이자 연 3.88%(변동금리), 연체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대출원리금은 2017. 4. 28. 현재 215,437,718원이 되었다.
나. B는 D 명의의 ‘E’라는 상호로 갈탄 등의 납품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갈탄 난로 등의 납품업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B에게 2016년 1월경 및 2월경 물품대금 96,470,000원 상당의 갈탄 난로를 공급하고, 2016년 3월경 물품대금 36,850,000원 상당의 갈탄 난로를 공급하였다.
B는 2016. 3. 2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4659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년 4월경 B에게 물품대금 3,080,000원 상당의 갈탄 난로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B 운영의 위 E는 2016. 8. 8.경 폐업하였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당시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4.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6. 5. 배당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51,866,8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