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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7가단222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5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식품 포장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년경부터 농산물 유통업체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포장지를 공급하였다.

- 원고는 B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99,160,2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2902호로 신청하였고, 위 사건의 2016. 12. 13. 변론기일에서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B의 대표이사 C이 2016. 10. 12. 사망하자 C의 처인 D가 2016. 10. 25.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6. 11. 29. B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업체인 피고를 설립하고 2017. 4. 12. B를 폐업하였다.

- 원고는 B에게 2016. 12. 21. 2,217,600원, 2016. 12. 22. 217,800원, 2016. 12. 30. 2,024,000원 합계 4,459,400원 상당의 포장지를 공급하였고, 2017년부터는 피고에게 포장지를 공급하였다.

- B는 2017. 1. 11. 포장지 물품대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포장지 물품대금으로 2017. 2. 10. 10,893,340원, 2017. 3. 10. 10,735,850원, 2017. 5. 10. 7,950,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와 B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와 원고는 2017. 2. 말경 피고가 원고에 대한 B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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