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5,291,550원, 피고 C는 17,26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약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⑴ 원고는 2012. 5. 7.부터 2013. 10. 19.까지 피고 B에게 56,691,5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⑵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12. 5. 14. 2,000,000 2 2012. 6. 13. 5,000,000 3 2012. 9. 21. 2,500,000 4 2012. 12. 18. 5,000,000 5 2013. 12. 16. 4,000,000 6 2013. 12. 20. 2,200,000 7 2013. 12. 30. 3,700,000 8 2014. 12. 5. 2,000,000 9 2014. 12. 29. 5,000,000 합 계 31,400,000
다. ⑴ 원고는 2013. 3. 2.부터 2013. 5. 15.까지 피고 C에게 19,5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⑵ 그 후 피고 C는 2013. 9. 5.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268,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2, 제4호증의1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물품대금 25,291,550원(= 56,691,550원 - 31,400,000원), 피고 C는 물품대금 17,265,000원(= 19,533,000원 - 2,268,000원, 이하 ‘이 사건 피고 C의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의 주장 위
1. 나의 ⑵항 표의 순번 5 내지 9번 기재 합계 16,900,000원은 이 사건 피고 C의 물품대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출연(出捐)하여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피고 C의 물품대금 중 16,9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⑵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 나의 ⑵항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