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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632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7. 8. 경기 양평군 C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회로분리 및 전기공사를 하는 내용의 LED조명 교체 공사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8. 31.경까지 위 C아파트 1층 복도 회로분할 및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ED 등기구 공사입찰 및 계약관련 협조사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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