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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 제조업체인 D의 직원 E와 사이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카리브해 연안 섬들에 있는 호텔, 리조트의 LED 조명 교체 설치공사계약( 이하 ‘LED 조명 교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논의하던 중, 2014.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3,000만 불 상당의 LED 조명 판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으로 샘플만 보내면 계약서에 바로 사인한다.

샘플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1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E는 이를 D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LED 조명 교체 공사계약은 샘플만 보내면 바로 체결될 상태에 있지 않았고, 실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수년 동안 부담하고 있던

4,500만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위 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빌린 돈을 다른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해진 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인인 I의 처 J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서 [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언급한 LED 조명 교체 공사계약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위 계약을 통하여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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