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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라는 사실과 모텔 안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청소년들이 모텔에 출입할 당 시 성년 자로 변조한 가짜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미성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H, I, J가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은 성인으로 보였으며 G과 J을 한 방에 투숙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 I, J의 실제 나이, 모텔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그 기간이나 횟수, 투숙 기간 및 횟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J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J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F는 원심 법정에서 “D 모텔 업주인 피고인이 투숙자들이 성매매 일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받아 준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다.

투숙하던 중 피고인이 ‘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냐

’라고 계속 물어 와 미성년 자인 여자 투숙객들을 데리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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