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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707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을 위 모텔에 투숙시킨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여성 종업원이 투숙한 모텔을 안내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4. 17.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C 모텔 및 인근 모텔에서 여성 종업원인 D 등 2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광고 캡쳐 인쇄본,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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