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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21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모텔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남자 손님들과 함께 찾아 온 F, G에게, H으로부터 객실 1개 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각각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텔 영업의 일환으로 인근의 유흥 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에게 모텔 객실을 제공한 것뿐이고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H은 I 유흥 주점에서 G, F과 남자 손님 2명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② G, F은 유흥 주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모텔 영업용 차량인 카니발에 동승하여 E 모텔로 이동한 점, ③ G 는 모텔 프런트에 I 몇 명이 요라고 말한 후 모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객실 열쇠를 받아 손님과 함께 이동한 점, ④ 피고인의 종업원들은 I에서 이용한 객실 수를 장부에 기록 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후에 확인해 왔던 점, ⑤ H은 유흥 주점 영업이 모두 끝난 후 모텔비용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모텔의 업 주인 피고인은 유흥 주점 업주인 H으로부터 F, G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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