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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10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9]

1. 특수강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2018. 10. 23. 소년부 송치), E(2018. 8. 16. 소년부 송치), F(2018. 8. 16. 소년부 송치) 는 모두 제주 특별자치도 지역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 온 선후배 사이로서, 2018. 5. 10. 경 여행을 목적으로 다 함께 서울로 왔다가 평택에 신분증 없이 자동차를 렌트해 주는 업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8. 5. 15. 경 평택으로 가게 되어, 이후 평택에서 PC 방과 찜질 방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건만 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뒤 그 남성들 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성년 자인 E은 성매매 여성이 되어 성매매를 위하여 약속 장소로 나온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 그 모텔과 호수를 다른 일행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F 는 모텔 카운터에서 주인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피고인 C 는 모텔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그 사이에 E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 남성을 폭행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 F는 이에 따라 2018. 5. 15. 23:40 경 위 ‘G ’에 접속한 후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H(45 세) 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E은 위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다음 날 00:44 경 평택시 I 모텔 J 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 자로부터 먼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나서 휴대폰으로 다른 일행들에게 위 모텔 방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들 및 D, F는 위 모텔 앞으로 함께 간 뒤 미리 정해 놓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 는 모텔 1 층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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