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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0:30경 위 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F, G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H 주점으로부터 모텔 대실료 각 4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온 손님인 I, J을 802호로, K, L을 805호로, M, N을 808호로 각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M, J, F, G,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일주일에 한 번 D 모텔에 가서 일주일간의 수익금을 받아갔을 뿐 위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판시 기재와 같이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H 주점의 지배인이었던 O은 검찰에서 손님들이 접대부와 2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 손님으로부터 모텔 숙박비 4만 원을 포함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D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몇 쌍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방을 지정받아 접대부에게 이를 알려주면, 접대부가 모텔로 가서 종업원이 지정해주는 방으로 성매매 대상 손님을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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