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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582호로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에는 절단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행위를 한 것도 있어 그 범행이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은 피고인이 도시가스 배관설비일을 하면서 사용하던 것으로 절도범행을 위하여 따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약 33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 D, I, L, O, R과 합의를 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 G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3. 1.경에 도시가스 배관작업 중 어깨를 다쳐 산업재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형과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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