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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불법성의 정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어서 개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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