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D과 함께, D은 사이트 도메인 구입, 서버 렌 탈,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광고문의 답변 및 음란물 업 로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 사이트인 ‘E’, ‘F’ 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9. 21. 경 D이 검거되자, D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번으로 위 ‘F ’에 접속하여 계속해서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2016. 10. 경에는 ‘G’, ‘H’ 사이트를 새로이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 너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비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8. 10. 경 ‘ 너네
가 꿈꾸던 로 리 타’ 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E’ 사이트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 D과 함께, 2016. 9. 21.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단독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5. 7. 5. 경 위 사이트 ‘ 국내 사진’ 게시판에 ‘ 가슴 모음’ 이라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908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