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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1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과 함께 음란물사이트인 ‘F’ 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6. 11. 경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 G 사이트에 'H' 등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2015. 7. 경 일본 도교 지역에 할당된 IP 주소 (I) 로 위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 성인 동영상, 갤러리, 성인 만화, 야한 소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위 카테고리를 ‘ 한국 야 동, 일본 야 동, 중국 야 동, 서양 야 동, 성인 애니, 국내 사진, 동양사진, 서양사진, 야한 만화’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 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 너 광고를 게재하고 매월 100만 원 ~300 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2016. 9. 21.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8. 10. 경 ‘ 너네

가 꿈꾸던 로 리 타’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 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6. 1. 28. 이후에 게시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4부터 35번까지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의 점에 대한 가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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