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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0 2015고정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수, 피고인 B는 농부, 피고인 C은 이발사로서, 피고인들은 2013. 2.경 피고인들, E, F 등 5명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여주시 G 등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H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함)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6. 10.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 행정사사무실에서 2013. 2. 1. 이 사건 종친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K, L, M으로부터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회의록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종친회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 일시 란에 "2013년 2월 1일(금요일) 10:00", 장소 란에 "경기도 여주군 N에 있는 O씨댁", 참석자 명부의 참석자 성명 란에 "K, L,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3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4.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지적정보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Q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H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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