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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3. 1.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E양봉협회)”라는 제목 하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부터 제8장 보칙 제58조(준용규정)까지 정관의 내용을 입력한 후 F, G, H, I의 이름을 발기인 란에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당시 J 이장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F, G, H,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G,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양봉협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나. 2013. 2. 초순경 L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양봉협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2013. 1. 10. 11:00 J 마을회관에서 7명이 참석하여 M협의회의 명칭을 E양봉협회로 변경하고 그 회장에 피고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G, I, N, F, O, P의 이름을 참석자 란에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당시 J 이장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G, I, N, F, O, P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I, N, F, O, 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양봉협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자력본부에 ‘2012년도 사업자지원사업 M조성 시행자 명칭 변경 확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정관과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는바,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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