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30.자 종중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종중 회의록을 미리 작성한 후 사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은 종중 주소, 명칭 및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한 것임에도 D, E, F, G에게 ‘종중자금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D, 대구 H’ ‘E, 대구 서구 I’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D, E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찍고, F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F의 아들 ‘J, 경북 칠곡군 K’라고 기재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G의 동생 ‘L,대구 북구 M/705’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J, L 명의의 C종중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종중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9. 12.자 종중 회의록(종중묘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2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종중 회의록을 미리 작성한 후 사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은 종중규약에 따른 임원선출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것임에도 D, E, F, P에게 ‘종중자금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 E로 하여금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D, 대구 H’ ‘E, 대구 서구 I’이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