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사 수신단체인 ‘D’ 의 상위 구성원으로서 출자에 따른 배당 개요와 마케팅 설명자료를 이용하여 출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출자자들 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관리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 미국계 음료회사인 D에서 에너지 음료사업을 구상 중인데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2,500,000원을 출자 하면 대리점권을 주고 매일 20,000 원씩 200일 동안 지급하여 4,000,000원을 주겠다 ”라고 설명하여, 위 E로부터 2014. 8. 20. 경 1,980,000원을 출자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출자자 7명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99,092,000원을 출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D’ 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음료 사업은 그 실체가 전혀 없고, 또한 미국 ‘D’ 와 음료 수입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권을 줄 수가 없었으며, ‘D’ 는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