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18』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5 층에서 ( 주 )K 및 ( 주 )L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24. 경 위 ( 주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 우리 회사는 건물 분양 업을 하는 회사로서, 김해 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데, 곧 분양할 계획이고, 호텔 부근에 아파트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분양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1 구좌 당 100만원을 출자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0%에 도달할 때까지 주 5 일간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불해 주겠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K 명의 N 조합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3,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077』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건물 5 층에서 ( 주 )L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개발 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