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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0. 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를 모아 놓고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사업 설명회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B은 주방기구를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회사인데 1 구좌 12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자에게 주 5 일간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의 200% 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월수입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매출이 미미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 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H) 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E로부터 2,400,000원을 송금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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