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및 대구지역 조직폭력계파인 ‘달성동파’의 행동대원 출신인 E과 공동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점수정산기능,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등이 있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해당 사행성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특별한 처벌 전력도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피고인이 나서서 다른 배후 동업자들을 보호하고 대신 처벌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5. 5. 8. 11:00까지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위인천하’ 게임기 30대 및 ‘넥스트진’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정산기능을 갖추고, 단순 배경카드 이미지로 등급분류 받은 캐릭터 10종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며,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