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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3.24 2019고단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양군 C, 2 층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6. 24. 경부터 2019. 7. 12. 경까지 위 D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가위 ㆍ 바위 ㆍ 보 버튼과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 상단에 위치한 잠수정에서 일정 속도로 내보내는 가위 ㆍ 바위 ㆍ 보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이기는 가위 ㆍ 바위 ㆍ 보 이미지를 위로 발사하여 승리하는 내용 ”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가위 ㆍ 바위 ㆍ 보 이미지를 발사하는 속도가 현저히 가속되도록 하고 조이스틱이 작동되지 않도록 변조된 ‘ 서해 안’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51223-006 호) 40대( 증 제 1호 )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감정결과 회 신서, 다중이용 업허가 등 사항( 변경사항) 통보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게임기 작동 및 압수영장 집행 당시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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