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피고인 A는 F과 함께 예시와 연타기능을 포함한 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변조된 게임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G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확률설정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기 35대를 합계 5,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변조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11.경부터 2011. 8.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H 1층에 위치한 ‘I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용왕성(심의번호: CC-NA-110427-00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경우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소위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등 바다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바다동물에 따라 최소 10,000점부터 최대 1,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한 점수 5...